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고증권의 양도 과정에서 실물 재화가 창고에서 출고되어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재화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고증권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로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증권이라는 권리 증서의 유통일 뿐, 보관 중인 실물 재화가 창고에서 반출되어 매수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실제로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아 인도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