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기술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