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구간별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납입액을 늘린다고 해서 공제액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구간 (2025년 이후 기준)
납입액에 따른 비교
소득공제 차이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연간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한도가 200만원인 경우, 월 30만원(연 360만원)을 납입하든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납입하든 소득공제액은 동일하게 200만원입니다. 반면,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한도 600만원)라면 두 경우 모두 납입액 전액이 공제되어 1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