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 제공 시 실제 근무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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