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 운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내역을 조회하거나 증빙을 재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여 증빙이 없는 상태라면 다음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내역 확인: 이용하신 민자도로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이패스 카드나 결제 수단 정보를 통해 통행료 결제 내역을 조회합니다.
증빙 재발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용 내역서나 영수증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증빙을 확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해당 민자도로 운영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후불전자카드나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매출전표를 재출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제 제외 대상: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통행료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 보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분실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결제 내역이나 카드사 전표를 반드시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