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나, 적용되는 법령과 산정 방식, 적용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소득) 산정 시 제외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신고 및 정산 시점과 세부 산정 기준은 각 보험법령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개별 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