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