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4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