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외의 상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일시적 인적용역소득만을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인적용역과 무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를 제출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