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