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간이과세자 포기 당시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 재적용 신고 시점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