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캠핑카 개조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8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는 승용차 외의 차량(개별소비세 미과세 대상)을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도 명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외 차량을 개조할 때는 '제조장 반출 시점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자동차 가격)'에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및 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