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작곡가가 특강을 통해 강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과세사업자 종목 추가 없이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로도 강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작곡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또한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공하는 특강이 이러한 면세 인적 용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혹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업종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