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이 계약으로 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번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면제하거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