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제출 후 회사의 추가 조치는 사건의 성격,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징계 여부 결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제출된 경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는 관련자 진술 청취, 증거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경위서가 징계 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되거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경위서 내용을 검토하여 비위 사실의 정확성을 파악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및 통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징계 처분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원래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보완이 이루어지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