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 시점부터 새롭게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 적용되며, 건물 신축의 경우 4.4%, 토지 취득의 경우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