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4일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재 근로소득 직원이 없더라도, 2025년 귀속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2025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