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업 개시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 폐업 시 매출세액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 허가 및 영업용 번호판 등록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폐업이 필수적이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문제와 향후 재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