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와 PG 수수료는 세무상 성격과 증빙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거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상으로는 금융비용 성격의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하는 PG 수수료는 결제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PG사는 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는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비과세 금융비용인 반면, PG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과세 용역 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