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주된 사업 외에도 부수적인 사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과 온라인을 통한 재화·용역의 판매(통신판매업)를 병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 사항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업종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와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시·군·구청) 소관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적법한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통신판매업을 병행할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구분 경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