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되지만, 국외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