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도 시 근로자의 높은 급여 수준 그 자체만으로는 고용 승계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당사자 간에 고용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양수인이 높은 급여를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