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한도금액(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인 2,000만 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ISA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