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사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