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마케팅 활동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세법상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기타 제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휴 마케팅 활동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매출 발생 구조, 그리고 창업 당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