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 개인의 출자금(가지급금 등)이나 영업권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지 않고 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자산(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반대로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지급금)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인 전환 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