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나, 임금 성격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수 금액은 지급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 시급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임금이나 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가 이익을 얻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당시의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의 시급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이익은 과거 지급받은 금액이지 현재의 시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