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노래방 기계 등)를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었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나 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