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득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권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저작권료 수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