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래통장 등 다른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거래부터는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구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액 산출이나 세무 처리 방향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