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장부 기장 없이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