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바로 수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 치료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업 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퇴직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구직활동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