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누락한 채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했다면, 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신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문의하여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