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간이과세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반과세자용 수정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의 거래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6월 30일에 이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거래는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통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