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사유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이나 부금 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 해약 시에는 세제 혜택이 제한되거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본인의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