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그 소속 단체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이 없는 임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단체는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적격하지 않은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82코드 여부)이나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 소속 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