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서 월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작성일자 기재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발급분을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월 포함)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