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인 건설사나 매도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취득자는 분양가나 매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직접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분양가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