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 방법
일반적인 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국내 근무를 통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절차
단일세율 적용 신청: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신청: 매월 급여 지급 시 19%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판정: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