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 52시간 근무시간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포함된 주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로시간에 합산되어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휴일 근로 시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