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현금 구입하여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가 직접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자산의 증가가 아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구입은 자산의 형태 변화일 뿐이며,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필요경비를 반영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