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형식적인 직함이나 주주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주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무보수 임원이나 동업자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