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사를 먼저 하셨다면 기존 거주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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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20만원 예상수령액을 기준으로 조기수령 시 월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