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로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 통보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과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