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됩니다.
갱신 기대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