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은 고용노동부 본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사)에서 수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유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후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부 본청은 노동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실제 개별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과 같은 집행 업무는 현장 실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