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금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이 목적 외 사업에 지출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법인은 독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출연한 법인(회사)이 아닌 기금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운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