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해당 업종의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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