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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