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회계 처리 시 '임대료 수입' 또는 '임대료'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료 외에 관리비나 유지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청소비는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료와 별도로 받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으로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수입과 합산하여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